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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 관계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사귀어 주지 않는 현실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02: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전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발로 세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피해자를 자신의 E 매그 너스 승용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구로 동 314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 차라리 죽겠다.

”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염산을 얼굴에 뿌려 시집도 못 가게 하겠다.

” 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병신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살면 나를 좋아하겠지.

너를 병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그녀를 위 차량 앞에 서게 하고,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칠 듯이 2 차례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