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04 | 지방 | 1999-10-27
1999-0604 (1999.10.27)
취득
기각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만 철거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공지를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2.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3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0원, 등록세 10,080,000원, 교육세 1,848,000원, 합계 66,94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ㅇㅇ번지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외식산업 및 한우전문판매점 등의 건물 신축 및 그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취득한 후,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신축을 하지 아니한 채, 업무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중 청구인이 업무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5.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다목(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날짜 미상)한 후 아무런 건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이를 청구인의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건 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의 구청사부지상의 건축물은 이를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농악협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만 철거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현재 청구인이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별도로 업무용 차량의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인근주민들의 차량이 그 공지를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