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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 7, 8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1, 2, 6, 7, 8호 몰 수, 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2. 8.부터 2018. 2. 11.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합계 0.59g 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와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벌금형의 처벌을 한차례 받았을 뿐 동 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상선을 제보하여 범행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단 약의 의지를 보여준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