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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9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분할을 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