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18,9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의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6. 4.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7. 2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8.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2016. 9. 12. 피고에게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확답하여 줄 것과 2개월 내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촉탁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감정가는 1,776,970,00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5. 12. 접수 제352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58,000,000원)가 경료되어 있다.
마.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