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120
품위손상 | 2020-11-1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3명과 술을 마신 후 걸어서 귀가 하던 중, 00 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하여 언론에 비난 보도되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의 경우에‘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소청인이 초범에 해당하여 그 비위의 정도를 가장 낮게 보더라도 해임 처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국가공무원법」제69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술에 만취되어 거리에서 통행하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는 이른바‘기습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위행위인 점, 수사단계 및 제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