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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3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0:10경 부산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B(42세)이 밀양역에 승차하여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승차권,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