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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6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B은 2011. 8. 14.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1. 8. 16.부터 2012. 6. 30.까지’로 계약금액을 ‘16억 5천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서 도장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의 도장을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는 B이 아니라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B은 2011. 9. 8.부터 2014. 6. 23.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56,354,900원을 환급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경 이 사건 충전소를 완공하고 2012. 6. 1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2. 11. 20.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B은 그녀의 딸 E 명의로 2013. 1.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13년간’으로 하여 이 사건 부지 및 충전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B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8조(목적물의 반환의무) E는 본 계약 해지 시에는 목적물인 충전소 및 모든 설비 일체를 반환 명도하여야 하며, E 명의로 취득하였거나 명의 변경된 제반 허가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등)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