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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 밸리 1 단지 아파트 103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대전 나들목 네거리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중앙 분리대 시작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안전 시설물인 충격 흡수 탱크를 충격한 후 좌측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 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충격 흡수 탱크의 수리비로 약 733,260원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800만 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