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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주변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유모차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 노면 상태나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람이 아닌 물체를 역과한 것에 불과 하다고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곧바로 응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