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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539 (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B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제4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수리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B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인젝터(H) 120개와 밸브-W/G(I) 80개를 1,1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39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