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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13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2008년 7월경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며 그 외 추가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1. 20,000,000원을, 2008. 7. 31.부터 2008. 8. 5.까지 27,000,000원을 기한의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11. 24. 원고에게 ‘차용금 이천칠백만 원과 별도 이자를 정산하고, C 대전현장에 투입된 2,000만 원을 2008. 12. 15.까지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C에 2008. 7. 11. 10,000,000원, 2008. 8. 1.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47,000,000원이 아니라 27,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