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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8고단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9. 23:55 경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 암센터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명가 원 쪽에서 마두동 성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 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국립 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