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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16:45경 위 ‘C’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0638534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점,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0752663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0790996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