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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08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 E, L 등 다수 피해자들의 차량에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던 네비게이션, 지갑 및 현금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G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워 금치 14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절취품을 반환받아 그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