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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1093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