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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구합1080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14.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B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2012. 11. 8.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C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B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는 할부거래업의 최초등록 시점의 결격사유로만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는 C의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인 2010. 9. 29.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고 B 역시 C의 지배주주가 되기 이전부터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시정조치 명령 누락 설령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 등록결격사유가 영업 중인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되어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39조 소정의 시정조치를 명한 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