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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6. 1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0. 3. 1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연단기 설계도면의 제작,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봉제자동화기계인 자동연단기(섬유원단 작업시 재단작업을 위하여 재단 테이블 위에 자동으로 원단을 여러 겹으로 깔아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자동화 기계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의 90%, 세계시장의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동연단기 모델인 E는 스판원단과 직물원단을 병행 처리하는 봉제자동화기계, F는 모든 원단에 사용 가능한 복합 봉제자동화기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영업비밀국외누설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서, 퇴사 후 업무상 얻은 회사의 비밀은 유포하지 않겠다는 계약관계, 비밀유지의무 관련 동의서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중국인인 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자동연단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판매를 해 보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2. 9.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동연단기 모델인 위 E, F의 설계도면 파일을 외부저장장치(USB)에 저장, 반출하고, 2012. 11. 16.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