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491 | 기타 | 2014-05-09
[사건번호]조심2014서0491 (2014.05.09)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30%)로서 쟁점법인이 2011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 등)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13.8.30.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이고,청구인은 쟁점법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신고 되었는바, 청구인이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어떻게 명의도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신고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법인은 건설, 건축공사를 주업으로 2001.9.8.자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장 확인결과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6.30.직권폐업처리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9.18.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법인 주식의 OOO%지분을 소유하고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는 2012년에 쟁점법인 주식 OOO%를 취득하여청구인과 OOO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주주상황)’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역
(3) 한편 청구인은 2013.12.4. 이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1998년 외환위기 및 채무보증 관계로 부도가 발생하여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친동생인 OOO와 평소 믿고 지내는 사이인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설립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인감과 인감도장을 본인에게 주어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OOO는 쟁점법인 부도로 인한 세금OOO원,마이너스통장, 대부업체, 카드 등으로 납부완료하고 주식명의를 본인명의로 가져오려고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과 인감을받아 왔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안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또는 그 이후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익배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2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OOO로부터 동 세액 납부를 위해2013.7.18. OOO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OOO 계좌(025-**-0279-×××)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OOO 일원에서 본인 소유로 학원차량을 운행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5촌인 OOO가 쟁점법인 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있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이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OOO에게교부한 사실을 OOO도 인정하고있으며, 쟁점주식 관련 증권거래세를OOO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사실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OOO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