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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5가단8394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4. 22. 동서인 소외 B가 피고로부터 대환론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67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중 채무원금 및 잔금을 포함한 16,633,924원과 그 중 원금 9,375,491원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9. 30. 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0. 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3747호, 2011하면3741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2. 5.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