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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7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소방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g을 7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위 E 모텔 303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한 후, 그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7: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소방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g을 3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하순 01: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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