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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 종로 97 임학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상을 계산 역 쪽에서 계양 IC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 차가 그 앞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E),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