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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나12305

토지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20행 이하 『(원고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목적물에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한물권 등 매수인의 소유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어떤 권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