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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1:40 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서대 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화 침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운전한 차량을 본래 명의 자인 아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