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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화물운수사업자가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그 초과주유금액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화물운수사업자가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수사업 고객을 유치하여 영억이득을 올리고, 화물운수사업자들 총 7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23. 위 주유소에서 화물운수업자인 G이 운전하는 H 17톤 화물차에 실제 266,8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316,8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50,000원을 되돌려주어 I이 위 초과분 50,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11,500원{= 50,000원(현금환급액)/1,500원(경유평균유가)×345원(리터당 유가보조금)} 상당을 부정수급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화물운수업자 총 7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D)와 같이 G 등 7명에게 1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338,951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화물운수업자인 G이 운전하는 H 17톤 화물차에 실제 266,8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316,8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 50,000원을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D)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합계 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