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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노29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알콜성 간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증세가 중하고 의사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뒤 C의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4. 7. 27. 경 월 보험료 110,200원, 보험상품 ‘( 무) 원 더 풀 파워 종신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8. 31. 경 월 보험료 96,600원, 보험상품 ‘( 무) 메디컬 종신의료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3. 6. 17. 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지방간, 당뇨, 고지 질증의 진단을 받고 통원에 의하여도 위 질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8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C에 위 질병에 대하여 8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7. 8. 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0,372원( 각 670,198원, 590,174원)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80,64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당초 공소장은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2,802,814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G의 각 원심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