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7.경부터 국민은행 수원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700,000원’, 발행일 ‘2013. 1.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사건번호 2013-9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채무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200, 000원’, 발행일 ‘2013. 1.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수표금액 합계 5,227,000원의 가계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