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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5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8. 5. 10.경 평소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 A의 남편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너 죽어봐라, 망신당하기 전에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F 앞길로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와 함께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3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휴대폰 내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이년 끌고 시장에 가서 망신 주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차량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이 위 장소에 H BMW 차량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 차량 조수석에, 위 G를 뒷좌석 좌측에 각각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중간에 밀어 넣으면서 자신은 뒷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