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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07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동 소재 해안교차로 고가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중앙분리대 연석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조향기를 과다하게 조작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아래 부분으로 위 연석 위 부분을 충격하여 위 연석을 약 44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