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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7 2017구단766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회 음주 전력(2004. 2. 26.경 및 2013. 9. 7.경)이 있는 상태에서, 2017. 6. 24. 20:05경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55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원고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동하려다 보니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의 생업(퀵서비스 등 배달 업무)을 위해 차량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