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정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내에 있는 스낵코너 임차인 E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0: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낵코너를 운영 중 계약해지하게 되었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됨에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약20~30m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4회 가량 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배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