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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1.09 2010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458』(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I 외 2필지에 요양원 건물을 짓기 위해 2009. 4. 5. 유한회사 J 대표인 피해자 K과 공사비 96억 원짜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8. 3. 강릉시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건축주가 변경되어 공사자금을 충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곧바로 착공계를 내고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지매입비 등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등 위 신축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형편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만 원, 2009. 8. 7.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544』(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서초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강릉시 N 요양원 신축공사를 공사비 85억 8,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추진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통장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가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09. 12.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9. 8.경 P과 위 요양원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66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돈을 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