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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7누69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삼환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B는 피고로부터 2004. 2. 6. ‘뇌경색, 좌측편마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추가상병으로 2004. 7. 2. ‘기질성 인격장애’를, 2005. 5. 23. ‘간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하 위 각 질병을 함께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 그는 2004년 피고에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6. 11.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B는 2014. 11. 15. 02:20경 자던 중 손발이 저리고 굳는 느낌, 식은땀이 나고 가슴과 배가 조이는 느낌이 있어 원고 등의 신고(02:31경)로 119구급차가 도착(02:40경)하였으나, B는 그 전에 의식이 소실되는 양상을 보였고, 바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02:50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의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악화이고, 설령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