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8 2015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0:4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서 성리에 있는 강진 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