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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고합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1] 피고인들은 2013. 9. 23.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암페타민 계열인 알파-피브이티(α-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계획하였다.

1.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들은 2013. 12. 23. 2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합정역 부근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서 F, G에게 300,000원을 주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허브담배 약 6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2.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들은 2013. 12. 23. 23:00경 경기 양평군 팔당대교 부근 국도변에서 담배 두 개피에서 각 1/5 분량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허브를 넣어 허브담배 두 개피를 만들어 각각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0.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허브담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8] 피고인 A은 2013. 4.경 언론보도를 통해 허브담배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다는 사정을 알고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H'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13. 5. 21.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대마‘인 ’5F-UR-144‘ 성분의 ’라라랜드' 허브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3. 7. 말경 다시금 위 ‘H' 사이트를 통하여 ’라라랜드(5F-UR-144)' 허브 약 5.59그램을 290,000원에 매수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일명 'I'는 피고인 A이 구입한 5F-UR-14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