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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7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7 고단 1171] 망 B은 1955년 경 C 신앙(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C로서 자신을 통해서 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B의 개인 숭배를 근간으로 함) 을 기본 교리로 하는 신흥 종교인 D( 이하 ‘ 기존 교단’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1980년 경 그 명칭을 E( 현재의 F, 이하 ‘F’ 라 한다) 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F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인 1982년 경 F( 기존 교단 포함 )에서 탈퇴한 G 등 50 여명은 새롭게 D( 이하 ‘G 협회’ 라 한다 )를 만든 후 F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협회가 기존 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한 단체이므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존 교단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는 F 이고, G 협회는 기존 교단에서 탈퇴한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계 목사들과 함께 만든 단체로서 교리 및 인적 구성 면에서 기존 교단과 전혀 입장을 달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F( 기존 교단을 승계함) 의 재산에 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다 64235) 하였다.

그 판결에 따라 G 협회 명의로는 더 이상 F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위 재판 당시에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던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 경부터 자신이 위 D( 이하 ‘ 피고인 협회’ 라 한다) 의 대표 자라 주장하면서, G 협회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F 및 F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인 협회와 G 협회는 서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 합 534136 판결) 하였다.

즉 피고인 협회는 실체도 분명하지 않고, 기존 교단이나 F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