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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는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22: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일행 2명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가 나는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움켜지자 재차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의 혈관의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진료내역, 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