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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21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7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손님처럼 가게에 출입하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11. 3. 10: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판매하지 않은 삼겹살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삼겹살을 구입하기 위해 식당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출입문에서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계산대로 접근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755] - 피고인 B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1. 28.경 F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2. 3.경 H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I콘서트 티켓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