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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561 (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주택지역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7. 06:03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에서 당초 계약한 분양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자 조합장인 피해자 E(35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조합장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자 화가 나 인터넷 F 게시판에 “카톡에 올라오는 조합이야기만 올라와도 열 받아서 저거 딱.. .. 다리를 확.. 상남에 지인한테 이야기 했더니 부두목이 친구 중에 친구 중에 친구라고 이야기만하면 똘만이 2명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리.. 마지막 카드 쓰려고 일이 잘 안되면 이건 엄표가 아니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과 조합임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 21:2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조합원 감사인 H의 목 부위를 때리는 것을 위 피해자 E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자 “어딜 만져”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3. 22:5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 지역주택조합장인 위 피해자 E이 그곳에 모인 조합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