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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0283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4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8행의 “피고인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1행 및 그 이하의 “피고 D”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B, C(이하에서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등”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8행의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참조).” 부분을 “(이하에서는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이 선고된 해당 사건의 제1 내지 3심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3행의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을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3, 4, 21행의 각 “피고 C, D”, 같은 면 제18행의 “위 피고들”을 모두 “C과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0면 제4행의 “다 소결론”을 “다.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 제10면 제1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