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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453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3,880,8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일체를 2007. 5. 28.경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5539호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355,093원과 그 중 3,880,860원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위 카드대금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9.경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6206호, 2013하면6206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 국민행복기금 41,929,303원(원금 기준, 이하 같다

, 예스캐피탈대부 ㈜ 19,382,822원, 와이케이대부 ㈜ 1,944,000원 합계 63,256,125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위 파산,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파산 선고 후 2014. 11. 13.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드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