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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4.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 내에서 한치 1접시, 맥주 6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