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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9:50 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북면 단내로 775 내 곡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