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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M는 피고인 A에게 골재사업권을 처음 소개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골재채취권에 관하여 20만㎥에 대한 채취료만을 납부하는 등 그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와의 골재 운송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오히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P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어음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1억원의 어음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았고 피고인 A가 수주해 준 공사대금을 받으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로서는 자신에게 광업권을 양도해 준 K과 사이에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할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누16453 사건)이 계속 중이었고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감정을 위해 80㎥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골재채취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던 점, 이에 피고인 B가 광구 전체에 대한 골재채취가 가능하다고 여겨 AL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