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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1 2013구합729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있는 D중학교에서 수학 교사 및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7. D중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4.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21.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담당과목이 수학이었고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를 처음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하였다.

망인의 사망 직전 제6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가해 학생이 다수였고 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회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망인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

망인에게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1년경부터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1.부터 사망 당시까지 D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주당 20시간의 수학수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