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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 조특 | 2005-04-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2005.04.07)

요 지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할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