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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 직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 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E과 친척일 뿐만 아니라 해병대 F을 통해 취업을 청탁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2014. 2.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 취업이 거의 다 됐다.

현대 노조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어야 하니 일단 3,000만 원을 내 딸 H 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를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고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등에 정상적으로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7. 경 피해자 H 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금 3,000만 원을 취업 알선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