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재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4. 09: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34경 같은 면 가입리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추월하자마자 급정거하는 등 같은 날 09:41경 같은 군 해제면 산길리 강산마을 입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10회에 걸쳐 급정거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화물차를 좌우로 흔들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D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46경 같은 면 산길리 강산마을 내 도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다른 차량에 막혀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 다음 피해자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야 새끼야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차로 밀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위 화물차를 그대로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 F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4. 17:5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곡지마을 방면에서 삽다리 방면으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8세)의 J 모하비 승용차와의 교행이 어려워지자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에 세워둔 채 시동을 꺼버리고 하차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났고, 이후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