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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다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도우미 아가씨 1명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확정일자,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8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