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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132 | 법인 | 2004-10-29

[사건번호]

국심2004전2132 (2004.10.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매출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누락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5 OOOOO OO OOO OOOOO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2.3.19 OOOOO OO OO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2.29 폐업한 업체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중 OOOOO OO OOO OOOOO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3,171,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통신기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입금액 137,229,04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12.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92,87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844,39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 공급대가 150,951,947원을 대표자 유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기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이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알선과 판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이 건 통신기기를 매입하였고, 이OO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판매 및 수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유OO의 계좌를 이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유OO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OO와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내용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건 과세 하였으므로 부당하며, 또한, 과세를 하여야 하면 청구외법인에 47,023천원을 송금한 유OO이 무자료 매입·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유OO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과 매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이 모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과 매출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판매이익만이 상여처분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출 공급대가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일일매출장부상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통신기기를 판매한 금액임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 유OO이 쟁점금액의 일부금액인 47,023천원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137,229천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일부인 47,023천원을 송금한 유OO은 개인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 유OO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일일매출장부(OO일보)상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된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매입누락하였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매입누락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일일매출장부(OO일보)상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된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매입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3.5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OO일보상 청구외법인이 2000년 2기중 청구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대표 유OO 명의로 동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47,023천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3.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휴대폰, 전화기, 팩시밀리기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OOOO대리점으로 전화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신기기를 매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매입한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이 사업상 도움(사업방법 등)을 받았던 이OO이고, 설혹 매입누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47,023천원을 입금한 유OO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유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이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통신기기 판매알선과 판매대행업을 운영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판매대금을 유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금하였고, 매입대금도 유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으므로유OO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47,023천원은 이OO가 유OO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청구법인 이OO 귀하로 통보한 “미수금 입금 통보 및 입금방법통보(2001.8.29)”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본사의 미수금을 수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사가 본사에 지급해야할 미수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아래의 OOOOOOO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주시기 바라고, 추후 미수금과 관련한 상기 통장이외에 지급시 본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귀사에 가압류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집한 2000.7.1 ~ 2000.12.18간의 OO일보에는 상호란에 OOOOO으로 기재된 매출내역이 품명, 수량, 입금, 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OO일보 우측면의 외상매출수금부상에는 상호란에 OOOOO으로 기재된 수금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0.6.10~2001.3.12간의 OOOOO OO(OOOOOOOOOOOOO)사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유OO이 47,023,520원을 10회에 걸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통신기기를 이OO가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OO에게 과세하거나, 대금을 송금한 청구법인의 대표 유OO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청구법인 이OO귀하로 통보한 미수금 입금 통보 및 입금방법통보서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해야할 미수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입금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OO일보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내역이 품명, 수량, 입금, 외상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유OO이 47,023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OO가 실제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OO와 청구법인과의 금전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OO를 실제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입금시켰다고 하여 유OO 개인이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매입한 업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매입누락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 공급대가 150,951천원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매입액 및 매출액의 기장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만이 상여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 OO O)O

3) 청구법인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매출누락공급대가를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과 매출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판매이익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대금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